자녀들에게 부동산, 주식, 금전 등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이후 증여한 재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증여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 의해 다시 재산을 반환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의 처리 문제는, 반환 받는 시점과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
우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컨대 2023년 4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2023년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재산 증여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여전히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된 상황에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으로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초로 이루어진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겠지만,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환 시점이 더 늦어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최초 재산 증여,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최초 증여나 이후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증여 이후 반환 받는 시점 및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고, 반환 받을 때 또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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