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상속인으로 보아 그가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합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이에 반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 한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재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글 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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