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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지난해 투자 광풍을 일었던 가상화폐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의 형태인 가상화폐를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룬 것으로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조만간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Answer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취급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
2022.01.26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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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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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2021.12.27 0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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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의식이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2021년 12월 겨울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위해 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시위하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20년째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0% 정도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율을 높이자는 요구였다.시민들 출근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환불금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있었던 날 이틀 뒤 청주시는 2031년까지 청주 신봉동에 58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 조성한다고 한다.이곳에 들어설 시설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업무지원시설, 장애인 수련 및 교육시설과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한다.청주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배려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63만3026명으로 산정됐다. 2020년 총인구 5178만 명 중 5.08%가 등록된 장애인 수인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제도와 관심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장애인 부모’의 자산관리 고민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다.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부터
2021.12.27 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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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요건은?
상속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일 터. 상속재산의 대다수가 현금이 아닐 경우 세금 납부는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물납제도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CASE작고하신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동산들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당장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SOLUTION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은 부족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의 환가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고액의 세금은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활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물납제도를 예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물납제도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1950년경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에 폭넓게 적용된 적도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속세 및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하며, 유가증권에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애당초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물납 대상에서 제
2021.12.27 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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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힘 싣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패밀리오피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대형 금융사는 물론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섰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역시 자사만의 오랜 경험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내걸고 ‘한국판 패밀리오피스’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미국에서 거부(巨富)들이 집안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것에서 출발한 ‘패밀리오피스’가 한국에서도 주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패밀리오피스는 19세기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집사에게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미국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미국 및 유럽 중심의 패밀리오피스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자선재단 등의 형태를 가지며, 특히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및 가문의 뜻과 전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산관리만 하는 프라이빗뱅킹(PB)과 구별된다.또한 패밀리오피스의 목적은 상속이 거듭되더라도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장수기업을 만들고 자산이 여러 세대에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인 만큼 신탁의 역할도 크다. EY에서 발행한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약 1만여 개의 패밀리오피스가 있으며, 운용자금이 1조2000억 달러(약 13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이러한 패밀리오피스 운용자금은 사모펀드캐피털 및 벤처캐피털의 운용자금을 합한 액수보다 큰 규모다. 이렇듯 패밀리오피스가 세계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엔진이
2021.12.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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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원 ‘상속·가업승계팀’, 복잡한 상속·경영권 분쟁 ‘신뢰’로 푼다
상속은 어렵다. 다양한 가족사만큼이나 그 속에 복잡한 세법이 더해지고, 상속 개시 이후에도 경영권 문제 등등 숱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각 로펌들은 상속 관련 자문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 시장 선점을 위해 다각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그중 법무법인(유) 원이 야심 차게 꾸린 ‘상속·가업승계팀’은 이 분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 중 하나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왼쪽부터) 오정익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김철웅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유선영 변호사, 최현오 변호사.]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61명의 변호사를 포함, 110여 명에 달하는 중견 로펌으로 가사·상속·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 201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 씨 간 상속 분쟁부터 2016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사건, 2019년 한진칼 3세들의 경영권 분쟁과 태광그룹 상속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상속 사건마다 법무법인 원 ‘상속·가업승계팀’의 손이 닿았다.무엇보다 법무법인 원의 장점이 극대화된 계기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후견 사건을 넘어 신격호 회장의 개인 신상·상속 문제는 물론 롯데그룹 운영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형 난제였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국내 롯데그룹은 물론 해외(일본) 롯데그룹 내 주주권 행사나 상속인 간 대리권 주장 관련 대응은 물론 회장님을 둘러싼 각종 형사·조세소송, 회장 개인을
2021.11.26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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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
늘 예기치 못한 것이 인생이듯, 철저히 상속 대비를 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이 돌아오기도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과세관청의 조사가 시작됐고, 세무대리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저와 제 동생이 성의껏 답변을 해 왔는데 며칠 전 거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SOLUTION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해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 개시 전 처분 내역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후 금융거래내역 조사, (고액 상속재산의 경우) 관할 지방청 직접 조사 등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일정 기간 재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속세 신고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의 피상속인은 물론 친인척의 금융거래자료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는다면 처분청, 과세금액, 납세고지서 발행일자 및 수령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세 납세고
2021.11.26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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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식지 않는 가운데 자산가들 사이 수익형 부동산, 그중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꼬마 빌딩’ 상속 및 증여 시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최근 2년간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등 주택 이외에 ‘꼬마 빌딩’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에 대해 규제가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꼬마 빌딩’의 매력이 높아진다. 특히, ‘꼬마 빌딩’은 그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보유세 ‘폭탄’이 예정된 아파트와는 비교된다. 물론 과세당국이 ‘꼬마 빌딩’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과세당국은 2019년부터 이미 ‘꼬마 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실제 2020년부터는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증여세에 관해 최근 지식 전달의 목적으로 많은 기사 또는 기고가 있었지만, 관련 상담 및 실제 불복절차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 필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들은 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서술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증여를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는 ‘증여 부동산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물론, 중간에
2021.11.26 0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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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신탁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연성에 있다. 1인 가구 고령화 현상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사회적 과제다. 과연, 신탁이 그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내국인 기준으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초과할 전망이다.2020년 11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4000명)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만 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18.5%를 차지하며, 남성은 77만9000명, 여성은 145만1000명으로 여성 활동제약 인구가 67만2000명 더 많다. 고령자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활동제약 인구수도 증가하는데, 60~69세는 53만9000명, 70~79세는 74만 명이며, 80세 이상은 95만2000명으로 이 중에서 60세 이상 활동제약 인구 중 80세 이상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활동제약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65.1%) 많은 편이고 사별(43.4%), 이혼(6.6%), 미혼(3.3%)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53.3%를 차지한다. 고령자(60세 이상) 활동제약자는 정서적·육체적 도움이 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활동제약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85세 김귀숙 씨는 요즘 활동이 매우 불편하다. 어느날 친구들과 공원산책 중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김 씨는 10년째 지금의 시니어타
2021.10.26 0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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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
2021.10.26 0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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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남겨진 것들은 많다. 유산도 그중 하나인데 자칫 유산 상속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남겨진 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오늘날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업,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의미한다. 상속과 증여에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계 과정에서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화목하게 뜻을 받는 것이다.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봉양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수면 밑에 있던 욕심과 다툼이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돈을 주거나 손해 보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지만, 유산 분쟁은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나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파탄 난다는 것이다.돌아가신 아버지, 치매로 인지능력을 잃으신 어머니가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 아귀다툼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재산을 물려주거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유산을 둘러싼 분쟁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일부 상속인이 상식 밖의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됐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2021.09.29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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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그동안 유류분(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이 “유류분 정산 시 실제 받은 상속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영향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딸 3명이 아들 1명을 상대로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이들의 부친 A씨는 생전에 3명의 딸에게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 원과 아들에게 18억50000만 원 등 약 26억 원을 증여하고, 2013년 6월 사망하면서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A씨의 자녀들은 나머지 형제 1명이 더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심은 A씨가 앞서 증여한 돈과 사망 후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중 절반
2021.09.29 0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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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장수 시대, '치매'를 대비하려면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늘고 있다. 무병장수의 달콤한 꿈이 행복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몇 해 전 기억을 잃어 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눈이 부시게>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다. 오늘 문득 다시 그 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그동안 치매 소재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지만 쓰임이 한정적이었다.드라마 속 치매에 걸린 사람은 흔히 주인공의 삶 속에 한 주변인으로 등장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어 가는 과정을 그려 극적 감정을 이끄는 장치로 써 왔다.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을 그려냈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노인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 등을 표현했다. 사회에서 보내는 시선에 내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색다르게 맘속에 스며들었다.치매는 기억을 잃고 있으나 일상은 계속 되니 ‘가장 슬픈 병’이라고들 한다. 필자가 속한 센터에서는 연간 1200건이 넘는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층의 60% 이상은 70대 이상이다. 그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병을 묻는다면 단연 치매라고 답한다.이미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에 걸려 상담을 청해 오는 수도 상당하다. 고령화가 심화되니 웰다잉 바람을 타고 출판되는 엔딩노트들을 보면 건강 항목에 치매가 왔을 때 그 방안을 물으며 본인의 소망을 적는 난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고민이 많은 질병이 아닌가 싶다.우리나라에 치매 환자의 비율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71만8616명으로 우리
2021.08.31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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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2021.08.31 08: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