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CASE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증여 유형과 차이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참고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혈연관계 등의 특수관계(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 없고, 수증자가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은 경우 포함)라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아울러 자녀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의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구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