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의식이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2021년 12월 겨울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위해 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시위하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20년째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0% 정도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율을 높이자는 요구였다.

시민들 출근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환불금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있었던 날 이틀 뒤 청주시는 2031년까지 청주 신봉동에 58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 조성한다고 한다.

이곳에 들어설 시설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업무지원시설, 장애인 수련 및 교육시설과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한다.

청주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배려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63만3026명으로 산정됐다. 2020년 총인구 5178만 명 중 5.08%가 등록된 장애인 수인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제도와 관심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장애인 부모’의 자산관리 고민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다.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부터 늘 같은 마음이나 표현 방식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을 거들고 있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가 있는 가정들이 장애인 관련 제도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세대들이 많은 편인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이 개정(2019년 12월31일)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듯하다.
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해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면 활용할 만하다. 장애인신탁이 가능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다.

상증세법 개정(2020년 12월 22일)으로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재산을 신탁한 경우) 구조가 가능해졌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비 용도로 신탁수익비 월 150만 원(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신탁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를 개선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의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장애인신탁은 원천적으로 해지를 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됨을 주의해야 하는데, 해지 후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이후, 신탁한 토지를 매도한 다음 매입한 부동산으로 신탁을 설정했다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을까.

장애인이 신탁한 재산 처분에 관한 판례(조심2021광3074, 2021.09.02)에 따르면 해지일 1개월 이내 다시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서 규정한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 했다.

장애인신탁이 가능한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인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은 매도가 이뤄지면 신탁이 해지돼야 하므로 소유 중인 부동산이 매매를 염두해 두었다면 부동산보다 금전을 신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장애인들은 상속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상속분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 부모가 생전에 장애인의 몫으로 미리 배분해준다면 세제 혜택을 주어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을 활용한 비과세 혜택’

장애인을 위한 자산관리 방안으로 또 하나의 방안이 있다. 보험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인데, 상증세법 제46조의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000만 원 범위 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은 비과세이며 보험금을 통해 연간 4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

보험금 활용은 거치식으로 목돈을 예치해서 바로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경우와 적립식으로 보험을 가입해 추후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양분된다. 이는 흔히 알고 있는 연금보험을 활용해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데 보험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렇듯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고 싶을 것이다. 그런 애틋한 마음을 보듬어 국가에서는 장애인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신탁과 보험을 통한 플랜을 통해 자산관리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모 사후 재산관리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현금흐름도 안정적으로 매월 지급 형태를 유지하고 병원비나 특수교육비 목적으로도 헐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생전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게 구성한다면 국가가 주는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으므로 절세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글 박현정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