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CASE
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

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의 9에서 정한 이른바 국외전출세(exit tax)도 미리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는 거주 이전을 위해 국외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법인 주식 등(이하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국일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전제해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자산가에게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자나 자산가인 자국민이 자국에서의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이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출국일 전 10년 동안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제1항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인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과세대상 주식은 출국일 기준 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최고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둔다면 과세 대상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 대상 주식을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경우에는 국외전출세 산출세액에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연 2.1%)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이후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 대상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해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 대상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 대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던 국외전출세를 환급받거나 납부 유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