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
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처분 가능 한도를 20%에서 40%로 완화하고, 해당 기업의 고용 유지 비율도 100%에서 90%로 완화하려고 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5000억 원 미만으로, ②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별로 각 100억 원씩 확대해 최대 600억 원까지(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공제받도록 했다. 다만, ④ 사후관리 기간 5년 단축 및 ⑤ 사후관리 의무 완화는 정부안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의무 완화는 기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그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상증세법 부칙에서 정했다. 더불어 ② 최대주주의 지분 요건을 종래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법률(상증세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조만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는 적극 찬성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옳다면, 그 적용 대상 기업을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특히 매출 요건을 연 5000억 원으로 제한한다면, 연매출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아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도 반한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대상 기업의 매출을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는 정부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수준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인의 사망, 즉 상속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인이 생전에 그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려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에 대해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인 기업인이 추후 사망할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 증여 주식을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래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받던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만 과세특례가 인정됐다. 기업인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는 그 시점을 미리 계획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대신 가업승계를 미리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기존보다 확대 및 완화하고,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의 5분의 1에 불과한 100억 원으로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한도 등을 앞서 언급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특례 적용의 한도를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상증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5000억 원 미만으로, ②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임)로 정했다. 특히,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5억 원 공제 후 30억 원 이하에 대해 10%(30억 원 초과에 대해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했지만,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상증세법에서는 10억 원 공제 후 60억 원 이하에 대해 10%(60억 원 초과에 대해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다만, 위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승계 계획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500억 원 공제돼 그 범위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 반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인 10억 원까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0%, 20%의 특례 증여세 세율은 일반 증여와 비교할 때는 유리하지만, 그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부 계획 등을 미리 수립해 준비해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시 최대 20년 연부연납 기간 적용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많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가업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가업상속 등의 취지에 반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① 전체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연부연납을, ② 50% 미만인 경우 최대 10년의 연부연납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당 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로 발표했고, 이는 국회에서 변경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됐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자체가 줄어든다. 그렇게 줄어든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5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20년(가업상속공제)까지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다.
가업을 상속 또는 승계받지만,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자체를 줄일 수 없더라도, 가업을 상속 또는 승계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줌으로써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가업의 기초가 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처분하게 돼 가업상속(승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을 상속(승계)받지만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을 상속(승계)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①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② 재차 가업을 상속(승계)하는 경우에는 계속해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국회에서도 변경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됐다. 다만, 납부유예제도는 오직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납부유예를 받을 경우 그 사후관리 의무, 즉 상속인의 가업 종사, 5년간 70% 이상 고용 유지 및 상속(증여)받은 지분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업상속(승계)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가업상속(승계)을 준비하는 독자들은 앞서 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제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2023년 7월 발표될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증세법 개정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상당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공제 사유를 추가·폐지·변경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공제금액도 달라지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적정성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2024년 4월 총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하반기에 상증세법을 위와 같이 대폭 개정할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세제 이외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 하락 또는 상승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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