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476609.1.jpg)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
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처분 가능 한도를 20%에서 40%로 완화하고, 해당 기업의 고용 유지 비율도 100%에서 90%로 완화하려고 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5000억 원 미만으로, ②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별로 각 100억 원씩 확대해 최대 600억 원까지(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공제받도록 했다. 다만, ④ 사후관리 기간 5년 단축 및 ⑤ 사후관리 의무 완화는 정부안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의무 완화는 기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그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상증세법 부칙에서 정했다. 더불어 ② 최대주주의 지분 요건을 종래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법률(상증세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조만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는 적극 찬성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옳다면, 그 적용 대상 기업을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특히 매출 요건을 연 5000억 원으로 제한한다면, 연매출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아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도 반한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대상 기업의 매출을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는 정부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수준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인의 사망, 즉 상속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인이 생전에 그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려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에 대해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인 기업인이 추후 사망할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 증여 주식을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래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받던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만 과세특례가 인정됐다. 기업인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는 그 시점을 미리 계획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대신 가업승계를 미리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기존보다 확대 및 완화하고,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의 5분의 1에 불과한 100억 원으로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 및 적용 한도 등을 앞서 언급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특례 적용의 한도를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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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승계 계획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500억 원 공제돼 그 범위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 반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인 10억 원까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0%, 20%의 특례 증여세 세율은 일반 증여와 비교할 때는 유리하지만, 그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부 계획 등을 미리 수립해 준비해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시 최대 20년 연부연납 기간 적용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많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가업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가업상속 등의 취지에 반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① 전체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연부연납을, ② 50% 미만인 경우 최대 10년의 연부연납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당 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로 발표했고, 이는 국회에서 변경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됐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자체가 줄어든다. 그렇게 줄어든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5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20년(가업상속공제)까지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다.
가업을 상속 또는 승계받지만,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자체를 줄일 수 없더라도, 가업을 상속 또는 승계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줌으로써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가업의 기초가 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처분하게 돼 가업상속(승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을 상속(승계)받지만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을 상속(승계)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①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② 재차 가업을 상속(승계)하는 경우에는 계속해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국회에서도 변경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됐다. 다만, 납부유예제도는 오직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납부유예를 받을 경우 그 사후관리 의무, 즉 상속인의 가업 종사, 5년간 70% 이상 고용 유지 및 상속(증여)받은 지분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업상속(승계)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가업상속(승계)을 준비하는 독자들은 앞서 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제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2023년 7월 발표될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증세법 개정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상당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공제 사유를 추가·폐지·변경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공제금액도 달라지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적정성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2024년 4월 총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하반기에 상증세법을 위와 같이 대폭 개정할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세제 이외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 하락 또는 상승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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