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 상당수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CASE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평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각종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국세·지방세의 체납액, 미납세금 및 환급금, 토지·건축물·자동차의 소유 현황(내역) 등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은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 이를 별도의 신고 없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이른바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정한 금원을 차입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각 재산의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로 파악했을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위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위 금액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인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도 주의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나 사용일자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