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다. 갑작스런 거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CASE
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한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납은 연부연납과 비교 시 적용 요건인 최소세액이 적고,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서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기간 한도가 늘어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에 일정 기간을 허가받은 만큼, 이에 대한 이자(가산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연부연납 이용 시 시중금리 등과 연부연납 이자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계속 변동돼 왔는데, 현재 가산금 이자율은 연 1.2%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글 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