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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받으려면
지난해 상속세 관련 최대 화제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SOLUTION최근 혼인 건수가 10년 전보다 40% 감소했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3년 말 상증세법을 개정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혼인의 경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와는 별도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도 공제가 적용되는데, 증여를 받은 이후에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직계존속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돼 별도의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고 앞의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2024.03.28 0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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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금 낭패 없이 운영하려면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출연재산에 대한 세법상 의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도 복잡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수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문의가 꽤 늘었다.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까지 출연하려는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도 현금,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공익을 위한 목적사업도 장학과 자선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문화, 예술, 창업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통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축적된 부(富)의 사회환원을 주된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다만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자 개인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법인에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할까.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다. 다시 말해 기부재산, 증여재산, 출연재산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려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나 부
2024.03.28 0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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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다국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관세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난제다. 이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야 할까.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관세 고민인 이전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국적기업의 관세 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거래 가격, 즉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관세액은 물품 가격에 물품별로 정해지는 관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세의 납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해외 자회사(생산공장 등)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조사해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원재료, 제품, 용역의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거래가 빈번하므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전가격은 관세 측면에서 수입신고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및 관세와 모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국세에 초점을 두어 이전가격을 설정한다.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은 영업이익률과 같은 다양한 이익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이전가격이 정상
2024.03.28 0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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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2024.03.28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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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차별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분야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부하는 바른 EP(Estate Planning)센터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이동훈 대표변호사(센터장), 최영노 변호사(자산관리본부장), 김도형·김지은·조은주 변호사, 김현석 세무사, 김현경·김경수·정현찬·조웅규(상속설계본부장)·한승엽, 노석준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방안을 컨설팅함과 동시에 상속 설계 자문,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서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22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축한 EP센터가 있다.EP센터는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날이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른 EP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상속 자문·상속 분쟁·기업승계 분야에서 쌓아 온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EP센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자산가 본인을 위한 자산 설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EP센터를 총괄하는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
2024.03.26 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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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세법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CASE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SOLUTION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2024.02.27 0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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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키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나 돌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과연 반려동물 상속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웃돈다. 우리나라 네 가족 중 한 가족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4조5786억 원 수준으로 8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pet+family)족’을 타깃으로 한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 시스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거액을 상속한 사례들이 적잖이 소개됐다.최근 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한 사례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 모 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하지만 자녀들은 류 씨가 아플 때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류 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내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
2024.02.27 0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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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고민 시 체크할 포인트는
최근 거래절벽, 자산 시장 침체 등 지분 매각을 계획하던 오너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향후 매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대비해보자.팬데믹 시기 공급된 유동성으로 호황을 누렸던 자본시장은 ‘거래절벽’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인수·합병(M&A) 거래는 2022년 하반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중반부터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점차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언제 회복될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회사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던 오너들도 불과 1~2년 전보다 몸값이 크게 낮아진 탓에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한다. 자산 시장의 침체로 당분간 적당한 매각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기존의 매각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추후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 언아웃당초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했지만, 회사 가치가 몇 년 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양도 계약 때 ‘언아웃(earn-out) 조건’을 반영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언아웃이란 주식 매매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회사가 사전에 정한 매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나 신제품 인허가, 신규 고객 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달성했을 때 사전에 합의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 특히 요즘처럼 향후 경기나 실적 전망을 놓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할 때,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 향후 실적을 반영해 매매 대가를 최종 확정하는 방안이다.매도인 입장에서는 언아웃으로 인해 지급받는 추가 대가
2024.02.27 0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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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펀드로 벤처투자 실속 챙기려면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갑진년(甲辰年) 초부터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위축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개인투자조합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 꽃놀이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움직이는지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다. 높아진 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고위험·고수익의 대명사로 불려 온 벤처투자 위축세는 전 세계 동조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금액 모두 1년 이상 감소세를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엔젤투자자 등 민간을 활용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펀드 강화 방안을 발표 중이다.이러한 시점에서 고액자산가들은 실속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다. 벤처투자는 수익률이 양호한 데다 투자금 소득공제, 출자금 과세특례, 수익금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기에 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은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로부터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2024.02.27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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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부주식, 깐깐한 세금 이슈는
[한경 머니 기고=서민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장기성과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주식 보상 제도는 과거 스톡옵션이나 근로자주식매입제도(ESPP)가 주를 이뤄 왔으나, 요즘은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RSU)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RSU 관련 세금 문제를 짚어본다.국내 기업의 경우 과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 유지를 위한 유인 수단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일부 활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장기성과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RSU가 부상하고 있다. 한화그룹, 네이버, 두산,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RSU를 새로운 장기 인센티브 제도로 적용하는 분위기다. 스톡옵션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임직원들이 행사를 유보하게 돼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RSU의 경우 일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볼 때 임직원 입장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외국계 기업의 RSU 세금 이슈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운영 중인 RSU 제도의 경우, 국내 근무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까다로운 이슈가 바로 세금이다.일반적인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매매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반면, 해외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임직원은 주식의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과세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
2024.02.27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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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선중 파트너·민지선 디렉터] 2024년 새해 국제조세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글로벌 최저한세’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결정된 이후 이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특정 국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다른 국가에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대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해당 국가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한국 모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법인세 명목세율이 15%보다 낮은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자국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과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원 잠식 현상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합의한 세제다. 최근 각국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세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도 초기 ‘전환기 적용 면제 요건’ 살펴야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 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24.02.05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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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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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
2024.02.02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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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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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없는 노후를 위한 법률에세이, 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나날이 가족의 형태와 갈등이 복잡해지고, 기대수명도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걱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아마 누구나 한 번쯤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등등 관련 고민을 해봤을 터.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이런 고민에 대한 딱딱한 법률책이 아닌 따뜻한 에세이형식의 법률상식서다. 책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율촌 변호사가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과 관련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개념을 풀어낸 책이다.저자는 가사사건을 맡으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황혼을 마주하는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점검할 기회를 준다.책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사소송의 주요한 주제를 각 부로 구성해 관련한 분쟁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담았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들을 다루며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언장 작성법 그리고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
2024.01.23 16: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