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셈법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하고, 사망했을 시 상속인들이 체크해야할 상속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속 Q&A]
부동산 계약 후 사망한 남편…배우자 상속공제 받으려면
부동산 계약 후 사망한 남편…배우자 상속공제 받으려면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부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배우자 간 수평적 이전이므로,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인정 및 생활 보장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공제보다 그 공제의 폭이 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