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면제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속 Q&A] 간혹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인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해야 하고(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출연 대상자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이고, 종교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법에서는 기업의 주주들이 자신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소유 기업의 주식을 출연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간접적으로 유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법인 주식,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법인 주식, 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법인 주식의 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으로서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
그 밖에도 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세부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는 경우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병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