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형태의 개인사업체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업 자산과 채무를 직접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시엔 지분 환급청구권만 과세 대상이 되며 금융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합 상속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상속 Q&A]
부친은 지인과 동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해당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사업용 부동산과 부채(사업용 계좌를 통한 은행 금융채무)를 동업자와 같이 소유해 왔습니다. 최근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부친이 운영해 온 이러한 사업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Solution
부친이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체가 2인 이상 상호 출자를 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으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 조합의 재산은 법률적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합유)되며(민법 제271조 제1항·제704조), 조합의 재산 취득이나 채무 부담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 및 채무와 구별됩니다.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해 그 조합 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업체의 재산인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
반면 그 상속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조합원에 대해 상속 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합유하던 조합의 자산 및 부채를 직접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지분환급청구권)의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 조합재산(공동책임)과 개인재산(개인책임)으로 병존적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곧바로 조합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합 관계의 탈퇴에 따른 계산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조합의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이 있고,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던 조합에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조합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차감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조합원이던 조합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조합의 자산과 소득을 반영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위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합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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