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없으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회사의 경영상황과 소재지국 여건 등을 종합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상속 Q&A]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비상장주식이 존재하고, 법령이 모든 경우를 사전에 빠짐없이 명문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 상증세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축적된 행정해석, 조세심판례, 판례를 참고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상증세법령의 문언과 관련 선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58조의3에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한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비상장 회사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한다면, 그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상속세법이 정한 평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회사의 소재지국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아,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우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해당 비상장주식을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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