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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연차 6일도 못 써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현실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기업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명 중 2명 이상은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쳤다.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로 상용직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2024.03.25 08:18:03

    “1년에 연차 6일도 못 써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현실
  •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의 절정입니다. 직장인에게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하나 꼽자면 바로 ‘휴가’ 아닐까요. 직장인 시절, 저 역시 이듬해 달력이 나오면 한 장씩 넘기면서 발견하는 빨간 날을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짜릿한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의 이전 직장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늘 바쁘고 기한에 쫓기는 직무특성상 업무공백이 허용되지 않던 탓에 누군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필연적으로 다른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여름휴가 5일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였고, 저의 연차휴가일수에서 5일이 차감되는 것임에도 그 당시에는 휴가를 5일이나 허해준 회사에 감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회사가 세상 전부이고 그 안의 규칙이 당연한 줄 알았던 사회초년생 시절을 떠올리면 그 풋풋함과 무지함에 묘한 웃음을 짓게 되죠. 라떼를 논하기엔 아직 젊지만, 사회초년생 티를 벗은 지도 한참 된 30대로서 주변을 살펴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연차사용이 대체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무제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당일 휴가사용 통보마저 거리낌 없이 가능한 유니콘 같은 회사도 종종 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사로서 접하는 어느 직장인들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 사용 금지, 3일 연속 휴가 사용 금지, 주말을 포함한 월요일과 금요일 휴가 이틀 사용 불가, 휴가 신청 시 반드시 사유 기재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전히 수많은 일터의 직장인들이 휴가사용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2023.08.04 14:37:44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Plan]쉼표도 전략이다

    매사 열심히 사는 당신, 현명하게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의 연차 활용 가이드.한 해의 첫 시작 1월. 1월 1일은 쉬어야 하건만, 아쉽게도 토요일이고 대체공휴일 또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설 연휴다. 1월 3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은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총 5일을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만약 앞뒤로 연차를 붙인다면 7일을 쉴 수 있는 셈.2월의 시작은 설 연휴로 시작한다. 그리고 짧다. 정신 없이 한 달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 2월 28일에 연차를 쓴다면, 주말과 삼일절까지 합쳐 총 4일을 쉴 수 있다. 아울러, 2월 3일과 4일에 연차를 쓴다면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 대신 눈치보는 것은 당신의 몫.3월 1일 화요일이 삼일절, 3월 9일 수요일이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쉬는 날이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니, 2주는 금방 지나갈 듯. 4월은 아쉽게도 공휴일이 하나도 없으니 3월을 잘 쉬어야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달. 5월 5일 목요일이 어린이날로, 5월 6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인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근거리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 5월 8일은 또한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하다.6월은 시작이 좋다. 6월 1일 수요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 주의 중간을 쉴 수 있으니, 한 달을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뒤이어 6월 6일 월요일은 현충일로, 주말까지 사흘을 쉴 수 있다. 앞으로 시작될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그리고 공휴일이 없는 7월을 버티기 위해, 6월을 잘 쉬는 게 명민한 방법이다.8월 15일 월요일이 광복절이다. 역시 주말을 합쳐 사흘을

    2021.12.29 10:20:23

    [Plan]쉼표도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