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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덱스도 못들어간다"…'노타투존'에 의견분분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이어 ‘노타투존’을 두고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다. 최근 서울의 헬스장, 호텔 수영장 등에서 위협적인 문신을 그린 사람을 거부하는 ‘노타투존’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적당한 수준의 문신은 입장이 허용된다.이에 대해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 “문신하는 것도 자유고, 업장이 출입을 금하는 것도 자유다”, “사람에게 위협감과 불쾌감을 준다”,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옷도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처럼 문신도 장소에 맞지 않으면 출입을 금할 수 있다” 등의 찬성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반대 의견도 먼먼치 않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적당한 문신’은 되고 ‘과도한 문신’은 안되는 건 차별”, “편견을 조장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정부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지난 4일 정부가 ‘문신사 자격시험·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내놓으면서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하면서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타투’와 ‘문신’ 가게 등은 전부 불법이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영업정지나

    2024.03.18 15:43:25

    "BTS 정국·덱스도 못들어간다"…'노타투존'에 의견분분
  • 30여 년간 불법에 묶인 ‘문신’, 의료 대란 속 풀릴까?

    30여 년 간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됐던 ‘문신’가 의료인 외에도 자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복지부는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현재 현행법상으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에서 속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30여 년 간 불법에 갇혀 있는 ‘문신’을 이제는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문신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되며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늘어

    2024.03.07 17:37:33

    30여 년간 불법에 묶인 ‘문신’, 의료 대란 속 풀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