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021년에 열렸는데…‘2020 도쿄 올림픽’ 명칭 사용한 이유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2020 도쿄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선수단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이번 올림픽은 작년 7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1년 연기돼 올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0 도쿄 올림픽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표권 문제도 그중 하나다.도쿄 올림픽은 2013년 개최가 확정돼 상표 등록이 이미 완료됐다. 만약 대회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일본올림픽조직위원회(JOC) 등이 상표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OC의 ‘올림픽’ 브랜드 관리 노력전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단순한 행사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이다. IOC는 올림픽 관련 명칭과 오륜기 및 대회 엠블럼 등을 각국에 상표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올림픽 재산’으로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IOC는 한국에서도 많은 올림픽 대회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두고 있다(참고로 한국 상표법은 IOC가 아닌 자가 올림픽 관련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올림픽의 최상급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최소 2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올림픽 브랜드가 이처럼 값비싸게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IOC의 올림픽 브랜드 관리 노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IOC는 개별 회원국으로 하여금 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식 스폰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올림픽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

    2021.08.20 06:00:07

    2021년에 열렸는데…‘2020 도쿄 올림픽’ 명칭 사용한 이유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