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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들어보니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으로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또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7 14:10:45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들어보니
  •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 변호사를 만나다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조병관 대학생기자]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법률사무소 '사유'는 고객들에게 깊이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있다. 한뜻으로 단단하게 뭉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법률사무소 사유의 대표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변호사시험 9회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법률사무소로서, 기본적인 종합 법률사무소로서의 역할 외에도 스타트업 등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사업 부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들이 뭉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뭉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모,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같이 어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가 먼저 나와서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고, 그 이후 송지원 변호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이상호 변호사가 함께 합류하였고, 마지막으로 박종모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사유’라는 법률사무소가 개업하게 됐습니다.”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개업 변호사의 장점은 시간이 자유롭고 재판 출석 등의 업무를 제외한다면 내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적인 급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방이 열려 있어서 급여의 기댓값이 높은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2023.09.12 23:29:31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 변호사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