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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총 합병 승인…“관건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이 23일 양사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됐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7.04% 찬성으로 합병 계약서를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이날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5.17% 찬성으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이 남게 된다. 양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8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연내 두 회사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과 2단계 합병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셀트리온그룹은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상장 3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 법인 지분 21.5%를 소유하고,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하게 된다. 셀트리온 그룹은 2020년 9월 이들 3사의 합병 청사진을 제시하며 합병을 추진했지만, 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연

    2023.10.23 23:56:43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총 합병 승인…“관건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