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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통 관리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 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불법 파견 분쟁 전선을 넓혀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평가다. “과업지시서만으론 지휘·명령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대보정보통신·스마트비전·아이트로닉스·진우산전 등 도로공사의 용역 업체 네 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낸 근로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21가합5280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널 교통 관리 시스템, 요금 징수 설비, 제한 차량 단속 설비 등 정보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민영화한 2002년부터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2010년부터는 2~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방식이 사실상 파견 근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해 왔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보통

    2023.09.17 06:05:01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