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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兆 혈세 날린 용인경전철 실패…지자체장·수요예측 기관이 배상책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들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들은 약 2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날리게 됐을 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란 평가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부른 30년 재정난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2024년 2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용인경전철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이 투입된 대형사업이었지만 경전철이 운행되기 전부터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용인시는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놓고 국제중재를 벌인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가량을 물어줬다.2013년 4월 경전철 개통 이후 문제는 더 커졌다. 이용객 수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용인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9000~3만 명 수준으로 용인시가 예측한 14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그럼에도 3

    2024.02.25 06:04:01

    “2兆 혈세 날린 용인경전철 실패…지자체장·수요예측 기관이 배상책임”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