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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다른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마치 자기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SNS에 올리거나 해당 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기까지 했다면 이는 복제권·전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각각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그런데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로 규정돼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까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아니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명예훼손’도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명예훼손’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SNS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그런데 2심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심 법원은

    2024.03.03 09:48:30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