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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 story] "주식 시장 세금 혜택,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매년 연말이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매도 주문일(폐장일 2영업일 전일)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들지 않기 위해, 보유한 주식의 가격 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추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대주주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하루에만 50억 원(2023년까지 양도한 주식은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 소액주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연말에는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물량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준다.대주주 완화에 따른 증시 영향은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배당기준일도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금액을 결정하고 난 뒤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636개 상장사가 정관을 변경하고 배당 기준을 바꿨다. 2가지 개정사항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예컨대 A종목을 20억 원 보유하던 투자자는 2024년도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연말에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야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배당을 받기 위해 B종목을 투자했다면 2023년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해야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4월 초)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연말에 배당락과 관련한 불필요한 매물이 줄어든다.실제 2023년 12월 26일(대주주 판단 전 마지막 주문가능일)에는 과거에

    2024.01.29 07:04:01

    [big story] "주식 시장 세금 혜택,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