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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80%, '임금피크제·노사협의 등 인사노무 법령 맞추기 어려워'

    정치권, 산업의 영향으로 바뀌는 임금제, 노사협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사노무 관련 법령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대응에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그렇다면, 기업들은 노동법규 관련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2023.04.26 12:20:33

    대·중소기업 80%, '임금피크제·노사협의 등 인사노무 법령 맞추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