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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판결 후 산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언제든 형사 처분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줘서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 유예 3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A 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이 유력하다.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된다.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 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2022년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

    2023.04.18 17:00:01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