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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형 KB국민은행,"재건축·재개발 시 챙겨야 할 비과세 특례는"

    부동산  택스최근에 고객들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잔금을 지급해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2주택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조합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대(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즉,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최근에 취득한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양도 당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일부 과세한다(이하 동일함).양도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조합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2023.12.26 14:19:10

    정진형 KB국민은행,"재건축·재개발 시 챙겨야 할 비과세 특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