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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 앞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대처법"

    에셋/RETIREMENT INSTITUTE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노후 준비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는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자는 다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가진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얼마나 내야 할까. 둘째,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자가 건강보험료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전 직장에서 내던 것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남은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피부양자 자격

    2024.03.25 16:26:32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 앞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