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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견 상태임을 인정받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최대 10년 치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원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해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산정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면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빗발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접 고용에 대규모 배상 부담도…‘설상가상’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4월 27일 삼표시멘트의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상태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해는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의 손해 배상액은 삼표시멘트에서 정년을 넘긴 상태로 해당 하청 노동자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2023.05.16 17:00:01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