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허접한 XX" 직원에 욕설해놓고 법원서 부인한 회장님, 벌금형 확정

    국내 아울렛 1세대인 마리오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다. 또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 못 하게 생겼다"고 직원에게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15:58:55

    “허접한 XX" 직원에 욕설해놓고 법원서 부인한 회장님,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