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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간 300여 통 문자로 딸 스토킹한 50대 女 징역형 집유

    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에게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시작은 평범한 모녀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였다. A씨는 딸에게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오늘 집에 가서 자게 해줘' 등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에 딸의 답이 없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A씨의 태도가 일순간 변했다.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4 09:43:46

    6개월간 300여 통 문자로 딸 스토킹한 50대 女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