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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잘못보냈는데"···알아두면 유용한 예금보험공사 '되찾기 서비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서비스를 통해 총 123억원을 반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 이 서비스를 개시해 올해 3월 말까지 3만 4313건, 644억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했고, 총 9818건, 123억원을 반환했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상 신청 건수의 절반가량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 중 실제로 반환된 비율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8%, 2022년 약 70%, 2023년 약 67%다.  이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착오송금 금액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의 착오송금 금액 2211만원을 포함해 1분기에만 888건 1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3월에는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도 시범 운영했다.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반환 신청이 어려운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예보는 오는 6월까지 매월 시범 운영을 한 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앱 개발로 신청이

    2024.04.22 13:41:47

    "돈 잘못보냈는데"···알아두면 유용한 예금보험공사 '되찾기 서비스'
  •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된다

    [숫자로 보는 경제] 30%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정부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2022년 12월 21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제도 폐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현재 2억원인 생활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들 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신규 주택 구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 규제의 추가 완화는 시장 상황과 가계 부채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한다. DSR 규제 유지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

    2022.12.30 06:00:01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