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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잘못보냈는데"···알아두면 유용한 예금보험공사 '되찾기 서비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서비스를 통해 총 123억원을 반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 이 서비스를 개시해 올해 3월 말까지 3만 4313건, 644억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했고, 총 9818건, 123억원을 반환했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상 신청 건수의 절반가량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 중 실제로 반환된 비율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8%, 2022년 약 70%, 2023년 약 67%다.  이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착오송금 금액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의 착오송금 금액 2211만원을 포함해 1분기에만 888건 1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3월에는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도 시범 운영했다.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반환 신청이 어려운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예보는 오는 6월까지 매월 시범 운영을 한 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앱 개발로 신청이

    2024.04.22 13:41:47

    "돈 잘못보냈는데"···알아두면 유용한 예금보험공사 '되찾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