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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칼부림'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오늘 심의위 열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26일 결정된다.[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 A씨를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객들이 남긴 메모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26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26 07:26:53

    '신림 칼부림'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오늘 심의위 열려
  • 개인의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국민 60%는 "공개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출처 = 리얼미터]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에게 강력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다.리얼미터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점도 찬성 응답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전날 정부와 여당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66.6%), 서울(64.6%), 대전·충남·세종(64.6%) 등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 61.9%, 여성 58.3%가 찬성했다.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은 72.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60대 65.1%, 50대 64.2%, 30대 54.5%, 18~29세 52.7%, 40대 52.5% 순이다.이념성향별로도 보수 63.7%, 중도층 61.2%, 진보층 53.3%가 신상 개인 공개에 찬성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조사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2023.06.19 18:12:18

    개인의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국민 60%는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