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26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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