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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눈물 이렇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올바른 사용법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온변화, 건조한 날씨, 꽃가루나 황사 등 봄철을 맞아 의약품 인공눈물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눈물은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 소르베이트, 히프로 멜로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인공눈물은 직접 눈에 1~2 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눈물을 사용하기 전 눈에 통증이 심하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 치료를 받는 경우, 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또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서 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벤잘코늄 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이 그렇다. 만약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투여 후 15분 이상 기다렸다 끼는 것이 좋다는 것.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특히 카보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은 점도가 높아서 여러 점안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 적어도 15분 간격을 두고 카보머 성분 제품을 가장 나중에 사용해야 한다.이 성분 인공눈물이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취침하면 눈꺼풀 점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침 약 30분 전에 투여하는 것이 좋다.눈 상태나 첨가제의 영향으로 인공눈물 사용 후 드물게 경미한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2024.04.16 10:19:37

    "인공눈물 이렇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올바른 사용법 제시
  • “눈 건조해도 참아야 하나”...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른다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량도 제한한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이다.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 두가지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16 14:19:10

    “눈 건조해도 참아야 하나”...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