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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 딱 걸렸어” 2023년 하반기 154건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사례가 154건 적발돼 당국에 수사의뢰 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7068세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매년 80~100단지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 및 수사의뢰하고 있다.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58건에 달했던 형사처벌 건수는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중 압도적 1위는 위장전입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태다.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이 이번 수사의뢰 대상자다. 위장이혼은 7건 적발됐는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 행위다.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 1건 등 불법공급도 총 5건

    2024.04.17 11:30:27

    “부정청약 딱 걸렸어” 2023년 하반기 154건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