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딱 걸렸어” 2023년 하반기 154건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사례가 154건 적발돼 당국에 수사의뢰 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7068세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매년 80~100단지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 및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58건에 달했던 형사처벌 건수는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중 압도적 1위는 위장전입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태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이 이번 수사의뢰 대상자다.

위장이혼은 7건 적발됐는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 행위다.

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 1건 등 불법공급도 총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