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다음달 27일부터 시행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2024.02.01 12:38:37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