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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다음달 27일부터 시행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2024.02.01 12:38:37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 “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정부가 ‘준조세’인 법정부담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에 대해 경감조치를 추진한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며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18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6조2662억원)가 25.5%로 가장 많이 징수한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5조 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 9264억원) 순이다.부담금은 일반회계 대신 특별회계에 귀속돼 정부와 지자체가 손쉽게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납부금을 손본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요율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약 6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도 올해 징수액이 감소하는 주요 부담금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3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95억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62억원)이 있다. 징수 축소 사유는 각각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 ▲영화상영관 관객수 감소다.한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이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8 16:30:11

    “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