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정부가 ‘준조세’인 법정부담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에 대해 경감조치를 추진한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며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18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6조2662억원)가 25.5%로 가장 많이 징수한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5조 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 9264억원) 순이다.

부담금은 일반회계 대신 특별회계에 귀속돼 정부와 지자체가 손쉽게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납부금을 손본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요율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약 6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올해 징수액이 감소하는 주요 부담금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3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95억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62억원)이 있다. 징수 축소 사유는 각각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 ▲영화상영관 관객수 감소다.

한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이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