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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단협 난항 '파업 전운' 감도는 삼성전자 노조, 18일 찬반 투표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최종 대화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체행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월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해 격차가 크다.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조합원 규모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 명이다.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3.16 10:50:58

    임단협 난항 '파업 전운' 감도는 삼성전자 노조, 18일 찬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