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제 호텔가도 칫솔 없다...3월 부터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법제처는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오는 3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호텔에서 이를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앱,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와 함께 3월 27일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2024.02.29 12:51:44

    이제 호텔가도 칫솔 없다...3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