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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월급쟁이가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상속세’는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에서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차원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재벌에 버금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려면 본인의 재산 총액에서 채무 총액을 차감한 후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예상되는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한경 머니는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와 함께 월급쟁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평범한 근로자들도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 “상속세는 ‘부자’에 국한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 꼭 필요하고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만 상속세를 현 상황으로 유지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상속세는 ‘부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본인을 ‘부자’로 받아들일지, 본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및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된다.” 만약 근로소

    2023.11.29 06:00:03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월급쟁이가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