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친노동 판결 또 나왔다…“공사 산하 기관도 성과급 지급 대상”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공기업 직원이 받는 최하등급의 성과급까지는 산하 기관 직원의 권리로 보고 지급하라는 취지다. 향후 경영진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로 노동계와 산업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는 2024년 3월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사건번호 2021다252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평가를 하지 않아 개인 평가 등급이 없어도 최하등급에 책정된 지급률은 보장된 것”이라며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가 공사에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에서 내렸다. 노동변호사 출신의 김 대법관이 또 하나의 친노동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 직원이냐, 산하 직원이냐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07년부터 성과관리 규정을 만들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 평가급’과 직원 개인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한 ‘자체평가급’을 지급해왔다. 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0%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자체평가급 지급률은 부여된다.이번 성과급 소송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가 자신들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고

    2024.04.21 06:04:01

    친노동 판결 또 나왔다…“공사 산하 기관도 성과급 지급 대상” [허란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