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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송동진 법무법인 위즈변호사 "반려동물 미래 돌봄, 신탁으로 해결 가능"

    스페셜/ 반려동물 800만 시대, 펫보험 활성화는인터뷰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반려동물 케어 비용을 줄여주는 펫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주인이 건강이 나빠져서 돌볼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후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신탁’의 활용법에도 눈길이 가고 있다. 펫신탁을 이용하면,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사후에도 위탁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가족과 사이에 신뢰 관계가 있고 그 가족도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된다”면서도 “반려동물의 주인과 가족 간에 신뢰 관계가 없거나 가족이 반려동물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주인의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볼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둘 필요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반려동물 신탁은 어떻게 가능한가."국내법상 반려동물 신탁은 어렵다. 현재까지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탁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제3 당사자가 필요하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목적신탁이라 한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없지만, 수익자를 정하지 않고 반려동물의 돌봄을 위한 목적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동물은 신탁의 수익자가 아니지만 마치 수익자인 것처럼 신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내 신탁업자들이 판매하는 신탁 상품은 기존의 유언대용신탁을 변형해 반려동물을 맡을 새로운 수익자를 정하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방

    2023.06.26 10:10:56

    [스페셜]송동진 법무법인 위즈변호사 "반려동물 미래 돌봄, 신탁으로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