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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다시 재판받는 이유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이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 차례 니코틴 원액 든 음식 건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7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5월 남편 B 씨와 결혼해 아들 1명을 출산했다. 2015년부터 내연남 C 씨를 만나기 시작해 2020년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 C 씨가 머무르도록 했다. 또 그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내연 관계를 이어 갔다. 그러던 중 A 씨는 대출 상환 부담과 공방 매출 감소,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남편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남편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고 C 씨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평소 피우던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미숫가루·꿀·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를 주고 먹게 했다. 남편이 속쓰림과 오심

    2023.08.13 07:00:02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다시 재판받는 이유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