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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개인 소유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입계약을 운수회사와 맺고 이 회사에 위탁된 업무를 대신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를 맺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외관상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2심 근로자 지위 불인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년 1월 2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2년 6월 운수업체 B사와 8톤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문서파쇄 대행업체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신경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

    2024.03.03 06:03:01

    “위탁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