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평생 유지 가능했던 ‘의사면허’...재발급 어렵게 손본다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작업에 착수하면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취소’ 조치가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까다롭지 않았던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첫걸음에 나선 것이다.이처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사들,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의사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사실상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를 돌이켜보자.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의사면허를 재취득해냈다.이 외에도 한국에서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정부는 이같은 배경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역적인 면허 취소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는 현재 한 번 취소된 면허 재교부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 고민하고 있다.현재까지는 뚜렷한 재교부 기준이 없었

    2024.03.05 18:12:56

    평생 유지 가능했던 ‘의사면허’...재발급 어렵게 손본다
  • “의사면허 철밥통 맞네” 마약 상습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다시 환자 본다

    마약류 투약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8명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아 다시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으로 나왔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이 중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였다. 재교부 승인이 난 8건 외 23건은 불승인이 난 상태다. 의사면허 재교부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일정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의사면허를 다시 신청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100%였다.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100% 복귀할 수 있다는 기준이 논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 받은 상황에 또다시 재교부 기준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4 17:38:27

    “의사면허 철밥통 맞네” 마약 상습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다시 환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