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된 8명,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의사면허 철밥통 맞네” 마약 상습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다시 환자 본다
마약류 투약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8명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아 다시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으로 나왔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이 중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였다. 재교부 승인이 난 8건 외 23건은 불승인이 난 상태다.

의사면허 재교부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일정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의사면허를 다시 신청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100%였다.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100% 복귀할 수 있다는 기준이 논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 받은 상황에 또다시 재교부 기준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