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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국회의원은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을까”...내년부터 알 수 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된다.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기존에는 공직자 재산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공보로 개별적으로 공개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관의 재산공개 정보를 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올해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도 이제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 자산 거래내용 신고 의무도 새롭게 생긴다.재산등록 의무자가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은 올해가 가기 전에 완료될 예정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내년에는 등록 의무자 약 29만명이 정기 재산변동신고 재산을 등록하고, 그중 공개 대상자 58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28 17:10:20

    “장관·국회의원은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을까”...내년부터 알 수 있다